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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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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