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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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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