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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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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시행일 200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