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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917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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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서면 등의 인용·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