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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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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