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