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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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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