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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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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