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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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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2007.7.2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