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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3765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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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