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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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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직무대행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86조제2항(동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77조, 제78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