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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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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상법」 제306조(동법 제425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