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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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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상법 제306조(동법 제425조제1항동법 제516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