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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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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변경의 등기)
①법인의 사무소의 신설·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임시이사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