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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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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