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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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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환매권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
「민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