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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6912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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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