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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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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4(등기사무처리의 특례)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의 폐쇄등기부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한 등기내용을 따로 기록·보관한 자기디스크를 폐쇄등기부로 본다.
[본조신설 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