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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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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2(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사록
3.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
5. 상법 제36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360조의10제5항에 의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서면
7.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
[본조신설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