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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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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이사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