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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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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무능력자등기의 첨부서면)
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영업의 종류의 증가로 인한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