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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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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등기사항등)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4. 상호사용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