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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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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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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문자기재의 방식)
①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자획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③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붙이고 그곳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