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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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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