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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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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①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밖의 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