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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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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신청주의)
①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