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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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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폐쇄등기부)
①폐쇄한 등기용지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등기부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②폐쇄등기부는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2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