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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3765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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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