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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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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등기관)
①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96·12·30, 98·12·28 법5592, 2001.12.19.][[시행일 2002.1.1.]]
②등기관은 자신, 자신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인인 때에는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의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12·28 법5592]
③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