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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3765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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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