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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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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감정인의 선임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의 소환과 심문의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