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제5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제8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