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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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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