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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3765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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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관할법원)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