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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3765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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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상법」 제49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제8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