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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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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상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동법 제4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