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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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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