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3765호 일부개정 2016.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제100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