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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3765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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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