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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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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①표시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신청서에 적힌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6·12·30, 98·12·28]
②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기권리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을 때에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91·12·14,96·12·30, 98·12·28]
제52조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등기를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④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신설 2005.12.29]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