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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7357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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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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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8·12·6, 83·12·31, 84·4·10, 91·12·14, 96·12·30, 98·12·28, 2003.07.1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 [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 2004.01.19.]]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