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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8922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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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86·12·23, 96·12·30, 2005.12.29, 2008.3.21]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②삭제 [1991.12.14]
③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2008.3.21]
④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 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 2008.3.21]
[본조제목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