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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8922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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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등기신청인)
등기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5.1.27 제7357호(변호사법)]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