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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7357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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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③삭제 [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