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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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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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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다른 물권의 수용 또는 신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의 등기에는 제115조제116조를 준용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신탁등기에는 제117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