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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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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타물권의 수용 또는 신탁)
제115조제116조의 규정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에, 제11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신탁등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