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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7357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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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기관의 제척)
①등기관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12·28]
②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