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6.12.30, 1998.12.28, 200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