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동산등기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3조(동전)
①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신탁의 조항
②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