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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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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토지수용)
①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표시하고, 보상(補償)이나 공탁(供託)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기업자(起業者)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